관세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2008.02.22 제20624호

2008.02.22 제206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03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고, 종전의 법(법률 제8833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9조 후단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은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