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대통령령 제27952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149조의2【소액사건】
개정 전 판본(2017.01.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2017.03.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