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6조 [ 보정요구 ]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