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5조대통령령 제28642호 (2018.02.13 개정)

부칙
2018.02.13 개정전2018.02.13 개정후
제145조【심사청구】제145조【심사청구】
①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①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1.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처분의 내용

3.

처분의 내용

4.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4.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②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또는 법 제127조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사무소ㆍ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관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또는 법 제127조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사무소ㆍ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관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11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1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3.

납세보증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심사청구서가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청구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서가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청구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법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당해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심사청구인은 관세청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삭제(2018.02.13 개정)

⑥

삭제(2018.02.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