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6 [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2023.02.28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호나목의 위원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둔다.(2023.02.28 신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분과위원회(2023.02.28 신설)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1개(2023.02.28 신설)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8개 이내(2023.02.28 신설)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1개(2023.02.28 신설)

②

관세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7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2023.02.28 신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위원(2023.02.28 신설)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2023.02.28 신설)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2023.02.28 신설)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31명 이내의 위원(2023.02.28 신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23.02.28 신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23.02.28 신설)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2023.02.28 신설)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2023.02.28 신설)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2항제2호나목의 위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2023.02.28 신설)

④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2023.02.28 신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분과위원회별 구분에 따른 사람(2023.02.28 신설)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구분에 따른 사람(2023.02.28 신설)

1)

제144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2)

제144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구분에 따른 사람(2023.02.28 신설)

1)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2)

제144조의3제2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23.02.28 신설)

가.

제144조의3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나.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22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⑤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23.02.28 신설)

⑥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3.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