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대통령령 제35363호 (2025.02.28 개정)
| 2025.02.28 개정전 | 2025.02.28 개정후 |
|---|---|
|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2023.02.28 개정) |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2023.02.28 개정) |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160명 이내의 위원(2023.02.28 개정) |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160명 이내의 위원(2023.02.28 개정) |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45명 이내의 위원(2023.02.28 개정) |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45명 이내의 위원(2023.02.28 개정)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23.02.28 개정)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23.02.28 개정) |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23.02.28 신설) |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23.02.28 신설) |
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2023.02.28 신설) | 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2023.02.28 신설) |
나. 해당 본부세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 나. 해당 본부세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
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본부세관 외의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4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임명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2023.02.28 신설) | 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본부세관 외의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4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임명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2023.02.28 신설) |
라.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본부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32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 라.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본부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32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
마.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선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위촉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2023.02.28 신설) | 마.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선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위촉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2023.02.28 신설) |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23.02.28 신설) |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23.02.28 신설) |
가. 납세자보호관 1명(2023.02.28 신설) | 가. 납세자보호관 1명(2023.02.28 신설) |
나.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 나.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
다.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2명 이내의 사람(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한다)(2023.02.28 신설) | 다.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2명 이내의 사람(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한다)(2023.02.28 신설) |
라. 「관세사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2023.02.28 신설) | 라. 「관세사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2023.02.28 신설) |
마.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2023.02.28 신설) | 마.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2023.02.28 신설) |
바.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2023.02.28 신설) | 바.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2023.02.28 신설) |
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2023.02.28 신설) | 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2023.02.28 신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23.02.28 개정)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23.02.28 개정)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3.02.28 개정)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3.02.28 개정) |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23.02.28 개정) |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23.02.28 개정)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2023.02.28 개정)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2023.02.28 개정) |
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2023.02.28 개정) | 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2023.02.28 개정) |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3.02.28 개정) |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3.02.28 개정) |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3.02.28 개정) |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5.02.28 개정) |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2023.02.28 개정) |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2023.02.28 개정) |
⑦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위원(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2023.02.28 개정) | ⑦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위원(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2023.02.28 개정)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23.02.28 신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23.02.28 신설)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23.02.28 신설)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23.02.28 신설)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023.02.28 신설)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023.02.28 신설)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23.02.28 신설)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23.02.28 신설) |
5.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2023.02.28 신설) | 5.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2023.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