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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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 |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20.02.11 신설) |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2023.02.28 개정) |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20.02.11 신설) |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160명 이내의 위원(2023.02.28 개정) |
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2020.02.11 신설) | |
나.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으로서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2020.02.11 신설) | |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20.02.11 신설) |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45명 이내의 위원(2023.02.28 개정) |
가. 납세자보호관 1명(2020.02.11 신설) | |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5명(2020.02.11 신설) | |
다. 「관세사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2020.02.11 신설) | |
라.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2020.02.11 신설) | |
마.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2020.02.11 신설) | |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2020.02.11 신설) | |
② 법 제118조의4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20.02.11 신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23.02.28 개정) |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23.02.28 신설) | |
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2023.02.28 신설) | |
나. 해당 본부세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 |
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본부세관 외의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4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임명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2023.02.28 신설) | |
라.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본부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32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 |
마.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선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위촉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2023.02.28 신설) | |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23.02.28 신설) | |
가. 납세자보호관 1명(2023.02.28 신설) | |
나.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 |
다.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2명 이내의 사람(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한다)(2023.02.28 신설) | |
라. 「관세사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2023.02.28 신설) | |
마.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2023.02.28 신설) | |
바.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2023.02.28 신설) | |
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2023.02.28 신설) |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23.02.28 개정) |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0.02.11 신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3.02.28 개정) |
④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20.02.11 신설) |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23.02.28 개정)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2020.02.11 신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2023.02.28 개정) |
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2020.02.11 신설) | 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2023.02.28 개정) |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0.02.11 신설) |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3.02.28 개정) |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0.02.11 신설) |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3.02.28 개정) |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2020.02.11 신설) |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2023.02.28 개정) |
⑥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2020.02.11 신설) | ⑦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위원(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2023.02.28 개정)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20.02.11 신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23.02.28 신설)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20.02.11 신설)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23.02.28 신설)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020.02.11 신설)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023.02.28 신설)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20.02.11 신설)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23.02.28 신설) |
5.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2020.02.11 신설) | 5.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2023.02.28 신설) |
⑦ 위원장은 법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20.02.11 신설) |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2020.02.11 신설) | |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7명(2020.02.11 신설) | |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7명(2020.02.11 신설) | |
⑨ 위원회의 회의는 제8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0.02.11 신설) | |
⑩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2020.02.11 신설) | |
⑪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20.02.11 신설) | |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해당 세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2020.02.11 신설) | |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관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2020.02.11 신설) | |
⑫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2020.02.11 신설) | |
1.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를 받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사람인 경우(2020.02.11 신설) |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020.02.11 신설) | |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2020.02.11 신설) | |
4.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2020.02.11 신설) | |
5.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했던 경우(2020.02.11 신설) | |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의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2020.02.11 신설) | |
7.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2020.02.11 신설) | |
⑬ 위원회의 위원은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2020.02.11 신설) | |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2020.02.1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