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 개정)

부칙
2023.02.28 개정전2023.02.28 개정후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20.02.11 신설)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2023.02.28 개정)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20.02.11 신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160명 이내의 위원(2023.02.28 개정)

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2020.02.11 신설)

나.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으로서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2020.02.11 신설)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20.02.11 신설)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45명 이내의 위원(2023.02.28 개정)

가.

납세자보호관 1명(2020.02.11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5명(2020.02.11 신설)

다.

「관세사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2020.02.11 신설)

라.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2020.02.11 신설)

마.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2020.02.11 신설)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2020.02.11 신설)

②

법 제118조의4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20.02.11 신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23.02.28 개정)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23.02.28 신설)

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2023.02.28 신설)

나.

해당 본부세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본부세관 외의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4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임명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2023.02.28 신설)

라.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본부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32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마.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선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위촉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2023.02.28 신설)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2023.02.28 신설)

가.

납세자보호관 1명(2023.02.28 신설)

나.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2023.02.28 신설)

다.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2명 이내의 사람(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한다)(2023.02.28 신설)

라.

「관세사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2023.02.28 신설)

마.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2023.02.28 신설)

바.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2023.02.28 신설)

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2023.02.28 신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23.02.28 개정)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0.02.11 신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3.02.28 개정)

④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20.02.11 신설)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23.02.28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2020.02.11 신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2023.02.28 개정)

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2020.02.11 신설)

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2023.02.28 개정)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0.02.11 신설)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3.02.28 개정)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0.02.11 신설)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3.02.28 개정)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2020.02.11 신설)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2023.02.28 개정)

⑥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2020.02.11 신설)

⑦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위원(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2023.02.28 개정)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20.02.11 신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23.02.28 신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20.02.11 신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23.02.28 신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020.02.11 신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023.02.28 신설)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20.02.11 신설)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23.02.28 신설)

5.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2020.02.11 신설)

5.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2023.02.28 신설)

⑦

위원장은 법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20.02.11 신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2020.02.11 신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7명(2020.02.11 신설)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7명(2020.02.11 신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제8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0.02.11 신설)

⑩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2020.02.11 신설)

⑪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20.02.11 신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해당 세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2020.02.11 신설)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관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2020.02.11 신설)

⑫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2020.02.11 신설)

1.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를 받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사람인 경우(2020.02.11 신설)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020.02.11 신설)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2020.02.11 신설)

4.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2020.02.11 신설)

5.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했던 경우(2020.02.11 신설)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의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2020.02.11 신설)

7.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2020.02.11 신설)

⑬

위원회의 위원은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2020.02.11 신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