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2 [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2020.02.11 신설) ]

①

법 제1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이란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023.04.11 개정)

2020.07.01부터 시행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9호 부칙 제1조]

②

법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2.11 신설)

1.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2020.02.11 신설)

2.

위법ㆍ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부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2021.02.17 개정)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2020.02.11 신설)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2020.02.11 신설)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2020.02.11 신설)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020.02.11 신설)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20.02.11 신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2020.02.11 신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20.02.11 신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2.11 신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020.02.11 신설)

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2020.02.11 신설)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