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2대통령령 제30399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
|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 | |
| 개정 전 판본(2020.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2020.02.11 신설) | |
① 법 제1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이란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020.02.11 신설) | |
② 법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2.11 신설) | |
1.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2020.02.11 신설) | |
2. 위법ㆍ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2020.02.11 신설) | |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2020.02.11 신설) | |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2020.02.11 신설) | |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2020.02.11 신설) | |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020.02.11 신설) | |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20.02.11 신설) | |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2020.02.11 신설) | |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20.02.11 신설) | |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2.11 신설) | |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020.02.11 신설) | |
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2020.02.11 신설) | |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20.02.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