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3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2023.02.28 제목개정) ]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3.02.28 신설)
관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2023.02.28 신설)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2023.02.28 신설)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 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2023.02.28 신설)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2023.02.28 신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2023.02.28 신설)
제143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02.02 후 최초로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2호 부칙 제7조]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정을 유보(留保)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23.02.28 신설)
제1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02.28 이후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5호 부칙 제5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2023.02.28 신설)
법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3.02.28 신설)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세관장에게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2023.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