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2조대통령령 제22816호 (2011.04.01 개정)

부칙
2011.04.01 개정전2011.04.01 개정후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6.05.22 개정)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4.01 개정)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감사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2.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2011.04.01 개정)

3.

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3.

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법 제85조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2011.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