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2조대통령령 제22816호 (2011.04.01 개정)
| 2011.04.01 개정전 | 2011.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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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6.05.22 개정) |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4.01 개정) |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
2. 「감사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 2.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2011.04.01 개정) |
3. 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 3. 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
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 4. 법 제85조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2011.04.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