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 [ 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4.01 개정)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
폐업한 경우
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4.01 개정)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폐업한 경우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