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대통령령 제22816호 (2011.04.01 개정)

부칙
2011.04.01 개정전2011.04.01 개정후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4.01 개정)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

폐업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1.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