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대통령령 제22816호 (2011.04.01 개정)
| 2011.04.01 개정전 | 2011.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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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4.01 개정) |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
3. 폐업한 경우 | 3. 폐업한 경우 |
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1.04.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