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4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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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조의4【납세증명서의 제출】 | 제141조의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
① 법 제1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2015.02.06 신설) | ① 과세정보공유자(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2023.02.28 개정) |
1.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2023.02.28 신설) | |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2023.02.28 신설) | |
3.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관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2023.02.28 신설) | |
② 법 제1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개정) | ② 과세정보공유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2023.02.28 개정) |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2019.02.12 신설) | |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2019.02.12 신설) | |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2019.02.12 신설) | |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2019.02.12 신설) | |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2019.02.12 신설) | |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2019.02.12 신설) | |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2019.02.12 신설) | |
③ 법 제116조의3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납부기한 연장 부분 및 제1호는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중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회"로 본다.(2021.02.17 개정) | ③ 관세청장은 과세정보공유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0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