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4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 개정)

부칙
2023.02.28 개정전2023.02.28 개정후
제141조의4【납세증명서의 제출】제141조의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

법 제1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2015.02.06 신설)

①

과세정보공유자(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2023.02.28 개정)

1.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2023.02.28 신설)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2023.02.28 신설)

3.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관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2023.02.28 신설)

②

법 제1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과세정보공유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2023.02.28 개정)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2019.02.12 신설)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2019.02.12 신설)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2019.02.12 신설)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2019.02.12 신설)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2019.02.12 신설)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2019.02.12 신설)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2019.02.12 신설)

③

법 제116조의3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납부기한 연장 부분 및 제1호는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중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회"로 본다.(2021.02.17 개정)

③

관세청장은 과세정보공유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