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3 [ 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2023.02.28 신설) ]

①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02.28 개정)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2023.02.28 개정)

2007.01.01부터 시행 [2006.05.22 대통령령 제19478호 부칙]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2023.02.28 개정)

2007.01.01부터 시행 [2006.05.22 대통령령 제19478호 부칙]

3.

과세정보가 필요한 급부ㆍ지원 등 사업명(2023.02.28 신설)

4.

당사자의 동의(2023.02.2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 당사자의 동의 여부 확인 방법 등 과세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3.02.28 개정)

③ 제141조의3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2018.02.13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2018.02.13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