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3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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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조의3【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
①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2020.02.11 개정) | ①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02.28 개정) |
1.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자 4인 |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2023.02.28 개정) |
2. 법률 또는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6인(2020.02.11 개정) |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2023.02.28 개정) |
3. 과세정보가 필요한 급부ㆍ지원 등 사업명(2023.02.28 신설) | |
4. 당사자의 동의(2023.02.28 신설) |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8.02.13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 당사자의 동의 여부 확인 방법 등 과세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3.02.28 개정) |
③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2017.03.27 개정)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7.03.27 신설)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17.03.27 신설)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7.03.27 신설)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7.03.27 신설) | |
5.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2018.02.13 신설)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7.03.27 개정) | |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2018.02.13 개정) | |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018.02.13 신설) | |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018.02.13 신설) | |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2018.02.13 신설) | |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2018.02.13 신설) | |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2018.02.13 신설) | |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2018.02.13 신설) | |
⑥ 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2018.02.1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