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 개정)

부칙
2023.02.28 개정전2023.02.28 개정후
제141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141조의2【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①

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①

법 제1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023.02.28 개정)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2021.02.17 개정)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 = B A + B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체 납액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납부한 금 액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2023.02.28 개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2023.02.28 개정)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20.02.11 개정)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3.02.28 개정)

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2023.02.28 신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23.02.28 신설)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023.02.28 신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3.02.28 신설)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3.02.28 신설)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3.02.28 신설)

10.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2023.02.28 신설)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급부ㆍ지원사업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ㆍ심사를 위하여 과세정보(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2023.02.28 신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2023.02.28 개정)

1.

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의 조사ㆍ심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2023.02.28 신설)

2.

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ㆍ보조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2023.02.28 신설)

3.

그 밖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 및 무역진흥을 위한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ㆍ심사를 위하여 과세정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2023.02.28 신설)

③

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ㆍ연령ㆍ직업ㆍ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③

세관공무원이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2023.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