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 부칙
2024.04.30 제3446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부칙)
2024.04.30 제3446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의2제1항제5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의2제1항제5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