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9조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4.
삭제(2018.02.13 개정)
5.
기타 필요한 사항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삭제(2018.02.13 개정)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