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9조대통령령 제28642호 (2018.02.13 개정)
| 2018.02.13 개정전 | 2018.0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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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2. 조사기간 | 2. 조사기간 |
3.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 3.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
4.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 |
4. 삭제(2018.02.13 개정) | |
5. 기타 필요한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