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9조대통령령 제23602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3.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4.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4.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