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4.01 개정)
1.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4.01 개정)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