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5조대통령령 제22816호 (2011.04.01 개정)
| 2011.04.01 개정전 | 2011.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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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4.01 개정) |
1.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 1.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
2.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2.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