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5조대통령령 제22816호 (2011.04.01 개정)

부칙
2011.04.01 개정전2011.04.01 개정후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4.01 개정)

1.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1.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