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4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2012.02.02 신설) ]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2012.03.01부터 시행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2호 부칙 제1조]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