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4대통령령 제23602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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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 |
| 개정 전 판본(2012.02.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 |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2012.02.02 신설) | |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2012.02.02 신설) | |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2012.02.02 신설) | |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2012.02.02 신설) | |
다.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2012.02.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