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3 [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2012.02.02 신설) ]2026.05.08 제36316호▼+-인쇄보관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