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3대통령령 제23602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개정 전 판본(2012.02.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