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2대통령령 제23602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
|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 |
| 개정 전 판본(2012.02.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2.02.02 신설) | |
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2.02.02 신설) | |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2.02.02 신설) | |
3.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12.02.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