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대통령령 제32427호 (2022.02.15 개정)
| 2022.02.15 개정전 | 2022.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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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2016.02.05 신설) |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2016.02.05 신설) |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2016.02.05 신설) |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2016.02.05 신설) |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2016.02.05 신설) |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2016.02.05 신설) |
②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05 신설) | ② 법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2.15 개정) |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2016.02.05 신설) |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2022.02.15 개정) |
2.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2016.02.05 신설) |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2022.02.15 개정) |
가.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2022.02.15 신설) | |
나.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2022.02.15 신설) | |
다. 법 제106조의2제2항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2022.02.15 신설) | |
③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16.02.05 신설) | ③ 법 제10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2.02.15 개정) |
1. 물품을 전부 수출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2016.02.05 신설) | 1. 물품을 전부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2022.02.15 개정) |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2016.02.05 신설) |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2022.02.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