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 [ 신고서류 ]
①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992ㆍ12ㆍ31, 1996ㆍ5ㆍ4>
②
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99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