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0조 [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2021.02.17 제목개정) ]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통관세관명
3.
당해 물품의 당초의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4.
당해 물품의 새로운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②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새로운 용도에 따라 감면되는 관세의 금액이 당초에 감면된 관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