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19조대통령령 제26089호 (2015.02.06 개정)
| 2015.02.06 개정전 | 2015.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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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4.03.29 개정) |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02.06 개정) |
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 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5.02.06 개정) |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2015.02.06 신설) | |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2015.02.06 신설) | |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2015.02.06 신설) | |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2015.02.0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