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10조대통령령 제19993호 (2007.04.05 개정)

부칙
2007.04.05 개정전2007.04.05 개정후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관세청장은 법 제83조제2항ㆍ법 제88조제2항 또는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ㆍ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때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법 제83조제2항ㆍ법 제88조제2항 또는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ㆍ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때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2007.04.05 개정)

1.

물품의 내용연수(「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

1.

물품의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

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 : 3년. 다만,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 : 3년. 다만,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나.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 : 2년

나.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 : 2년

다.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 : 1년 이내

다.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 : 1년 이내

2.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ㆍ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2.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ㆍ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3.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품 등이 특정용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로 한다.

3.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품 등이 특정용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로 한다.

4.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3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 3퍼센트 초과 7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내

4.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3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 3퍼센트 초과 7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