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9조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 개정)

부칙
2024.02.29 개정전2024.02.29 개정후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

법 제83조제2항 단서ㆍ법 제88조제2항 단서ㆍ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①

법 제83조제2항 단서ㆍ법 제88조제2항 단서ㆍ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승인신청이유

3.

승인신청이유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ㆍ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ㆍ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4.02.29 개정)

1.

멸실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1.

멸실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멸실연월일 및 멸실장소

2.

멸실연월일 및 멸실장소

3.

멸실된 물품의 통관세관명

3.

멸실된 물품의 통관세관명

③

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폐기의 사유ㆍ방법 및 장소와 폐기예정연월일

3.

폐기의 사유ㆍ방법 및 장소와 폐기예정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