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8조대통령령 제22816호 (2011.04.01 개정)

부칙
2011.04.01 개정전2011.04.01 개정후
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법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법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2011.04.01 개정)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ㆍ1등서기관ㆍ2등서기관ㆍ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ㆍ1등서기관ㆍ2등서기관ㆍ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ㆍ영사ㆍ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ㆍ영사ㆍ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3.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011.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