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7조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 개정)

부칙
2024.02.29 개정전2024.02.29 개정후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2019.09.24 신설)

2.

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2019.09.24 신설)

1.

삭제(2024.02.29 개정)

2.

삭제(2024.02.29 개정)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2019.09.24 신설)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2019.09.24 신설)

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2020.02.11 개정)

4.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2024.02.29 개정)

5.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2020.02.11 신설)

5.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2020.02.11 신설)

②

관세청장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2019.09.24 신설)

②

관세청장은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2024.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