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7조대통령령 제30399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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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9.09.24 신설) |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2019.09.24 신설) |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2019.09.24 신설) |
2. 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2019.09.24 신설) | 2. 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2019.09.24 신설) |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2019.09.24 신설) |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2019.09.24 신설) |
4. 삭제(2019.09.24 신설) | |
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2020.02.11 개정) | |
5.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2020.02.11 신설) | |
② 관세청장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2019.09.24 신설) | ② 관세청장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2019.09.2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