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6조대통령령 제26089호 (2015.02.06 개정)

부칙
2015.02.06 개정전2015.02.06 개정후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당해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①

법 제86조제1항ㆍ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2015.02.06 개정)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제조과정ㆍ원산지ㆍ용도ㆍ종전의 통관여부 및 통관예정세관을 기재한 신청서(2013.02.15 신설)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제조과정ㆍ원산지ㆍ용도ㆍ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2015.02.06 개정)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2013.02.15 신설)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2013.02.15 신설)

3.

기타 설명자료(2013.02.15 신설)

3.

그 밖의 설명자료(2015.02.06 개정)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5.02.06 개정)

③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통관예정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2015.02.06 개정)

1.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2015.02.06 신설)

2.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2015.02.06 신설)

④

법 제8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2013.02.15 신설)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15.02.06 개정)

⑤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관예정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2015.02.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