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6조대통령령 제24373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당해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제조과정ㆍ원산지ㆍ용도ㆍ종전의 통관여부 및 통관예정세관을 기재한 신청서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3. 기타 설명자료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통관예정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8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고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①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당해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제조과정ㆍ원산지ㆍ용도ㆍ종전의 통관여부 및 통관예정세관을 기재한 신청서(2013.02.15 신설)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2013.02.15 신설)

3.

기타 설명자료(2013.02.15 신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③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통관예정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④

법 제8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