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부칙
2004.03.29 제18333호
2004.03.29 제18333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 제9호중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을 "수출입물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