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2025.08.26 개정)

부칙
2025.08.26 개정전2025.08.26 개정후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이란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을 말한다.(2025.08.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