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2025.08.26 개정)
| 2025.08.26 개정전 | 2025.08.26 개정후 |
|---|---|
|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이란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을 말한다.(2025.08.26 개정) | |
| 2025.08.26 개정전 | 2025.08.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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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이란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을 말한다.(2025.08.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