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25.08.26 제357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을 "종합테마파크업에 이용되는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파목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다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③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다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호라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83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테마파크업(이하 "테마파크업"이라 한다)"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⑥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타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다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 중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로 한다.
⑫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⑬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18>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1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파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중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을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항제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27조의4제5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1호라목 중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을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5제1항제2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36제1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30조제5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표 제6호나목1)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부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바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나목 중 "유원시설업용"을 "테마파크업용"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9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82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0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6>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2호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3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5호 및 제26호 중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을 각각 "테마파크업(일반테마파크업과 종합테마파크업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7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6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중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호 중 "유원시설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30>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