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부칙
2021.03.23 제31543호
2021.03.23 제315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행업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각각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여행업자"를 "종합여행업자"로 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7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