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2015.08.04 개정)
| 2015.08.04 개정전 | 2015.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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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08.04 개정) | |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 |
가. 삭제 | |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 |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 |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 |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 |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 |
가.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 |
나. 삭제 | |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2015.08.04 개정) | |
1.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 |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 |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 |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 |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④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