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 [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08.04 개정)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삭제 <2015.8.4>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나.

삭제 <2012.11.20>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2015.08.04 개정)

1.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