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 부칙
2019.11.19 제30209호
2019.11.19 제302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가족호텔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3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1 제4호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