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칙
2014.02.21 제25207호
2014.02.21 제25204호 세무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2014.02.21 제252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