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칙

2014.02.21 제25207호

2014.02.21 제25204호 세무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2014.02.21 제252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