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8조 [ 조정의 신청 ]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회회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조정신청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기타 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자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의 서식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