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2017.07.24 개정)
| 2017.07.24 개정전 | 2017.07.24 개정후 |
|---|---|
| 제14조【여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6.03.3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과 같다.(2017.07.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