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017.07.24 개정)
| 2017.07.24 개정전 | 2017.07.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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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보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준하며, 그 세부적인 보수기준은 별표와 같다.(2017.07.24 개정) | |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 |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 |
② 공익법무관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 |